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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인건비 등 6억 횡령’ 국립대학 교수 ‘감형’...'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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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인건비 등 6억 횡령’ 국립대학 교수 ‘감형’...'징역 2년'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9.23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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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연구비를 빼돌린 국립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3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대학 교수 강모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로챈 인건비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1억 9000만원(2심 4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감형이유를 밝혔다.

강 교수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자신의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대학원생 등 제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인건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교수는 이 기간 동안 27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약 5억 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강 교수는 또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다른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등록된 국가연구개발사업 9개에 참여하면서, 인건비 9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 교수는 연구원들의 통장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책정된 인건비 중 일부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구원 수를 부풀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있는 많은 연구원들의 의욕을 꺾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대한 관용이 계속되는 한 근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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