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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사기 혐의 목사 ‘무죄’···“혐의 입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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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사기 혐의 목사 ‘무죄’···“혐의 입증 어려워”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9.22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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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제출된 증거만으론 혐의 입증 어려워”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기쁜소식선교회 박모(70) 목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1일 오후에 열린 박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목사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 2013년 8월까지,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건강보조식품 업체인 A사(전주시 우아동)의 주식을 시세(액면가 5000원)보다 100배 비싼 가격으로 신도들에게 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밝힌 피해신도만 800명이었으며, 판매된 주식만 252억원에 달했다.

당시 검찰은 박 목사가 설교 등을 통해 A사의 기업가치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처럼 선전했으며, A사가 만든 보조식품이 마치 항암효과와 항에이즈효과가 있는 것처럼 신도들을 속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뿐 만이 아니다. 박 목사는 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261억원 상당의 증권을 발행하고 매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분식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15억50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도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 목사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했다. 박 목사는 그 동안 “신도들을 속여서 본래 가치보다 비싸게 주식을 사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거액을 챙긴 사실도 없다.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회사의 고문으로 활동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었다.

먼저 재판부는 경영 참여와 관련해서 “업체의 설립 경위와 자금의 출처, 해당 업체의 주식 소유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A사의 설립에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A사를 지배하고 운영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도들에게 주식을 팔았다는 부분에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직접 A사의 주식을 사라고 언급한 적은 없다”며 “A사 제품이 암이나 에이즈에 효능이 있다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이는 제품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 A사가 각종 특허를 출원, 등록하고, 한의사와 의사들도 A사 제품이 암과 에이즈에 효능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진심으로 제품의 효능이 탁월하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출 관련 사기 및 가장 납입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사의 관계자들이 진행한 것으로 박 목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목사와 함께 기소된 A사의 전·현직 대표 도모씨(58)와 진모씨(43), 재무실장 김모씨(44·여)에 대해선 공소사실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도씨와 진씨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이번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서 박 목사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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