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17:55 (일)
전주지검, 상습음주운전에 뺑소니 60대 '구속기소'
상태바
전주지검, 상습음주운전에 뺑소니 60대 '구속기소'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9.20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60대 남성이 4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18일, 박모씨(65)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사고후미조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6시 30분께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들이받고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2008년 4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동종 범죄전력이 4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박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박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시민위원 14명 중 9명은 이 같은 이유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