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60대 남성이 4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18일, 박모씨(65)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사고후미조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6시 30분께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들이받고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2008년 4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동종 범죄전력이 4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박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박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시민위원 14명 중 9명은 이 같은 이유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