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줄포만 해안탐방도로 개설 공사 일괄하도급 강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안군청 건설교통과, 공사 하도급 건설업체 등에 대한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은 부안군 건설교통과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과 함께 불법 일괄하도급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 과장과 이모 주무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또 전주에 있는 J건설 사무실 등에서 관련 서류와 컴퓨터 자료를 확보하고 업체 대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S건설은 지난 5월 부안군이 발주한 줄포만 해안탐방도로 공사를 수주했다. 그러나 S건설 대표는 부안군청 건설교통과장과 주무관이 J업체에 일괄하도급 줄 것을 강요했다고 경찰에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J건설 대표와 S건설 대표 사이에 주먹다툼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S건설 대표는 “부안군청 과장과 주무관으로부터 ‘3층’(군수실) 지시라며 모든 공사를 J업체에 주고 빠지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해당 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부안군청 관계자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부안군 해당 과장과 주무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불법 일괄하도급을 지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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