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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도 “아파트 관리직원 임금 못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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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도 “아파트 관리직원 임금 못줘”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5.09.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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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무시하고 추진한 관리업체 입찰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입주자대표 회장은 항고 절차 등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나서 수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직원들의 생계가 위협 받고 있다.<16일자 4면 보도>

지난 2013년 12월 27일 익산시 영등동 D아파트와 J업체의 관리 위탁계약이 만료됐으나 J업체는 계속 관리업무를 진행했고 지난 3월 25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계약을 의결했다. 하지만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은 재계약 결정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해 H업체를 선정했다. 익산시는 입주자대표 회장 단독으로 관리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입주자대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 됐다.

새로 선정된 H업체도 J업체를 상대로 ‘지위 확인 및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15일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입주자대표 회장이 최초 입찰공고부터 입찰 종류, 가격 등을 단독으로 결정했고 입찰공고 기간 중 제출서류, 입찰내역서 항목을 2회씩 변경까지 했다”며 “이 과정에서 다른 동대표들의 의견을 무시해 입찰절차에서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입주자대표 회장과 H업체는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부터 아파트경비원 등 관리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동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차례 임금 지급을 의결했으나 대표 회장은 여러 이유를 들며 ‘독단’으로 임금 지급을 미뤄 미지급액이 1억7000여만원에 이른다.

이번 판결로 기존 관리 J업체의 지위를 확인해 이들에 대한 임금을 지불해야 함에도 대표 회장은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 아파트 대표 회장은 지난 17일 안내문을 통해 “본안소송 확정 판결까지 관리직원 임금 지급은 어렵다”며 “새로 선정한 주택관리업체와 기존 업체 사이의 분쟁은 항고와 본안소송이 남아 있는 상태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대표 관계자는 “H관리업체에서 항고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며 “주민대표회의를 통해 J업체와 재계약할지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할 지 조만간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다시 아파트 관리직원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대표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하는 등 문제해결에 나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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