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역 확산땐 판로차단... 대규모 피해 우려
도내 조경업체들이 잇따른 재선충병 발생으로 인한 판로단절 등을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발생지역의 반출금지 해제까지는 적어도 2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도내 전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경업체들의 판로가 막혀 경영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재선충병 발생 시 반경 3km 이내까지 소나무 반출이 금지되며 해제를 위해서는 최소 2년의 시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도내 전역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될 때는 소나무 반출금지에 묶여 도내 조경업체의 대규모 피해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도내 조경식재 업체 수는 전주 34개 업체를 비롯해 총 127개 업체이며 지역별로는 남원 15개 업체와 익산 12개 업체, 정읍 11개 업체, 김제 8개 업체, 임실·진안 7개 업체 등의 순이다.
아직까지 재선충병 발생지역인 익산과 임실지역의 조경업체 피해는 없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업체들은 이달부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우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추가 확산에 따른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전주시 A 조경업체 대표 박모씨(48)는 “예전부터 재선충병이 발생한 타 지자체의 경우 조경업체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전북에서도 발생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소나무의 경우 국내 조경수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하면 조경업체의 전체 매출의 30% 이상 감소도 점쳐지고 있다.
또 소나무는 한 그루에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조경시장에서도 고가수종으로 주 수입원의 상실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조경업체들은 ‘반출금지구역 내라도 조경수의 경우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조항을 인정해 반출을 허가하더라도 별도의 시료채취 등 검사과정이 있어 조경수 훼손 등 현실성은 떨어진다.
도 관계자는 “산림청에서도 조경업체 피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뚜렷한 대책이 없지만 조만간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올 것이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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