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독단’으로 관리업체 선정을 추진하면서 입주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 회장의 ‘갑질’로 수개월째 아파트 경비원 등 관리직원 월급도 지급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 27일 익산시 영등동 D아파트를 관리하는 J업체의 위탁업무계약이 종료됐다. 그러나 아파트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업무대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3월 25일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J업체와 재계약하기로 결정됐으나 입주자대표의 회장은 이 결정을 무시했다. 회장 독단으로 관리 위탁 전자입찰 공고를 내고 H업체를 선정했다. 결국 업체간 분쟁으로 번져 H업체는 J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업무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입주자대표 회장이 단독으로 관리업체 선정을 진행한 것은 ‘주택법 제43조 제7항’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입주자대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익산시 처분이 불합리하다며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결정이 됐다.
이 과정에서 회장에게 항의하는 입주민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수십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현 관리업체와 관련된 일체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입주자대표들은 회의에서 수차례 임금지급을 논의하고 지급을 결정했지만 대표회장이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관리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1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결국 29명이었던 직원들은 현재 14명에 불과해 정상적인 관리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 남은 이들도 휴일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이 의결을 거쳐 결정된 것도 무시하고 혼자 결정하는 등 대표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입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심지어 독단으로 관리업체 선정을 추진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당국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까지 기각 당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대표회장은 “입주민 전체 1260세대 가운데 1/10의 이의서를 제출하면 재계약 여부를 다시 물어야하는데 당시 285세대가 J관리업체를 재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의서를 제출했다”며 “행정심판 역시 어떠한 이유로 기각했다는 내용, 즉 알맹이가 없고 단지 주민 간 협의를 통해 잘 타협하기 바란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기각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최홍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