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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0.57건’…전문성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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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0.57건’…전문성 강화 시급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5.08.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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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년간 평균 66건으로 35.6%, 의원 1인당 제·개정 건수 최하위권

 

▲ <자료=국회 입법조사처>

최근 8년간 전북도의원 1인당 발의한 각종 조례 제·개정 건수가 평균 ‘0.5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의원 1인당 채 1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문 보좌인력 채용과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의원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여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국 시도의회의 의정활동과 현황과 과제에 대한 분석자료를 발표하고,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2014년까지 최근 8년간 전북도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는 평균 0.57건으로 나타났다.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실적은 한해 의원발의 조례실적을 지방의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치다.

전북과 동일한 비교분석 그룹에 속한 12개 시·도 의회 중 전북도의회는 경북도의회(0.48건), 강원도의회(0.43건), 경남도의회(0.54건)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낮았다.

하지만 의원 1인당 사무처 직원인력이 전북은 2.29명으로 경북(1.75명)과 경남(1.69명), 강원(1.68명) 보다 훨씬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가장 낮은 셈이다.
 

▲ <자료=국회 입법조사처>

전북도의회의 의원 정수는 38명인 가운데 사무처 등 의원 지원 공무원은 87명이다.

전북은 의원정수 규모가 비슷한 강원(84명), 충북(70명), 충남(78명), 전남(84명) 등과 비교해도 입법·정책업무를 보좌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수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8년간 전국 시도의회별로 연평균 104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했으나 이중 62.7%가 시도지사에 의한 발의였다.

시도별로는 경기(59.8%)와 전남(58.1%), 서울(52.1%) 등 3개 시도의회는 해당 자치단체보다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였다.

또, 충북(46.5%), 경북(46.5%), 경남(38.7%), 대구(38.6%), 광주 (37.7%) 등 8개 시도의회의 경우 평균 37.3%를 넘어섰다.

반면, 전북은 최근 8년간 연평균 66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원발의는 23건(35.6%)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2011년 50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발의된 탓에 30%대에 진입할 수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조례발의 실적을 양·질적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방안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위원회별 전문위원과 입법정책기구를 통해 보좌를 받고 있으나 의회 인력 중 입법정책 인력보다는 총무(공보)와 의정(의사) 인력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시도의원 별로 1명의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두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시도의회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 독립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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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입법·정책 전문인력 확충도 시급하지만 의원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입법조사처 통계대로라면 의원 1인당 채 1건의 의정활동도 없는 셈이어서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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