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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에게 돼지고기 등 선물 돌린 당선자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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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에게 돼지고기 등 선물 돌린 당선자 '법정행'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8.20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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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20일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돼지고기 등을 선물한 혐의(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김제시 모 농협 조합장 당선자 A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10일 조합원 B씨의 집에 찾아가 “다음 조합장 선거에 나올테니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돼지고기 7근(5만 6000원 상당)을 건네는 등 이듬해 3월까지 3차례 걸쳐 돼지고기와 방울토마토 등 7만 6000원 상당의 물품을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조합원 23명이 탑승한 관광버스 안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8만 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7일에도 조합원 C씨에게 “동네 사람들과 나눠먹으라”며 4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제1회동시조합장선거에서 현직 조합장 등 3명의 경쟁자를 누르고 조합장에 당선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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