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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게임룰'에 놓인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상생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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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게임룰'에 놓인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상생해법 없나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5.07.30 15: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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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사업자 선정 불투명, 내년 투융자 받을 가능성 높아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자체 ‘재정사업’으로 변경됐으나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수북해 전북도와 전주시간의 상생협의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연내 전시·컨벤션센터 사업자 선정이 힘들어 내년에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하며, 오는 12월 무상양여 계약기간 만료도 풀어야 할 난관이다.

전주시는 전시·컨벤션센터 개발사업을 위해 전북도에 대형공사 입찰방식 심의를 8월 중에 신청하고, 연내 사업자 선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장 빠른 일괄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도 통상 217일(7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과 대안·실시설계 기술제안 공사방식의 경우 300일 이상이 소요된다.

전북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입찰공고와 현장설명, 실시설계서 작성, 입찰 등의 법정 요일을 배제하고, 파격적으로 심의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면 연내 사업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주시는 연내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면 내년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내년에 투·융자 재심사를 감안하더라도 종합경기장과 전시·컨벤션센터 개발사업이 일정부분 지연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 차질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전주시의 입장이다.

전주시는 내년에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더라도 내년 2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

 

전주시 전시·컨벤션 정진 계장은 “연내 사업자 선정이 힘들어 내년 2월까지 선정할 계획이지만 일단 행정절차는 진행할 것이다”며 “특약등기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12월 29일이 지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돼 (종합경기장 등) 전주시 소유로 전환돼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내년 2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더라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다는 전주시의 입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는 내년에 투·융자심사가 다시 실시되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물론 종합경기장 개발방식 변경과 대체시설 확보 문제 등 달라진 여건으로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행정절차 이외에도 지난 2005년 12월 전북도와 전주시가 체결한 ‘전라북도 도유재산 양여계약서’와 ‘종합경기장·실내체육관 무상양여시 대체시설 이행각서’ 문제도 풀어야 한다.

특히 도와 전주시는 ‘전북도유재산 양여계약서(제3조 특약등기)’에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오는 12월 29일 계약만료시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등기까지 체결했다.

전주시는 월드컵경기장 일원부지를 활용해 대체 체육시설을 향후에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전북도의 경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대체시설 확보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전북도가 이행각서대로 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의 대체시설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오는 12월 특약등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북도와 전주시 양측에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전북도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 특약등기 계약기간을 2~3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연내 사업자 선정이 힘들어 내년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전북발전의 큰 틀에서 갈등과 대립보다는 시민과 도민을 위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약등기 연장 등 법률적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와 전주시가 상생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대목이어서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북도와 협의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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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해라 2015-08-01 13:23:04
지랄하네 ㅋㅋ 저 조감도대로 잘도 되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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