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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행동강령 조례 제정‘팔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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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행동강령 조례 제정‘팔짱만’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5.07.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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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권고에도 10개 시군의회 5년째 외면, 제정한 5곳도 '생색내기' 수준

전북도내 지방의회 대부분이 소속 의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으며, 이미 조례를 제정한 5곳도 형식적으로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11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행동기준을 규정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자율권을 전국 광역·기초의회에 부여했다.

27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통해 전북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의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북도의회와 임실군의회, 남원시의회, 김제시의회, 군산시의회 등 5개 지방의회만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개 시군의회는 권익위원회가 조례제정을 권고한지 5년째 반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미 조례를 제정한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5개 지방의회도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 행동강령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5곳의 경우 조례상에 권윅의 준칙에 따라 행동강령자문위 구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구성과 활동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도내에서 가장 먼저인 지난 2011년 7월 조례를 제정한 임실군의회의 경우 7명의 자문위를 구성했지만 4년간 단 한차례의 회의도 개최된 적이 없었다.

또 지난해 9월 조례를 제정한 김제시의회의 경우 10개월 넘도록 자문위를 구성하지 않았고, 2013년 5월 조례를 제정한 남원시의회도 2년이 넘도록 자문위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그나마 올해 5월과 6월에 각각 조례를 제정한 전북도의회와 군산시의회의 경우 8월 중에 변호사와 학계, 시민단체 등 8~9명 규모로 자문위 구성을 준비 중에 있다.

결국,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5곳 중 필수기구인 자문위를 구성해 운영중인 곳은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5곳 의회는 지방의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지된 금품과 경조금품 등의 수수 한도액의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애매하게 명시해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도의회 등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5곳의 조례를 살펴보면, 권익위의 준칙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그치면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대구 북구의회와 달성군 의회 등 타 시도 지방의회의 행동강령 조례는 금지된 금품 등의 한도액과 경조금품 수수한도액의 구체적인 금액까지 명시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도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10곳의 지방의회는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를 높이고 청렴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조기에 행동강령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이미 제정한 의회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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