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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홍성삼 청장 "아직 언급할 단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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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홍성삼 청장 "아직 언급할 단계 아냐"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7.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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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직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광주고법의 재심개시 결정으로 다시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해 홍성삼 전북경찰청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재심이 이뤄질지 결정 되지 않았고, 설령 재심이 이뤄진다고 가정해도 최종 유무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홍 청장은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서 “하지만 재심이 이뤄지고, 재심 결과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은 16세 소년에 의한 택시기사 살해사건으로, 지난 2000년 익산시 영등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검·경은 최모씨(31)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최씨는 징역 10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 2003년 6월께 이 사건의 진범이 별도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었다. 또 최씨가 수감생활을 마친 뒤 광주고법에 요청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최근 다시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의 항고로 이 사건의 재심여부는 대법원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 오는 8월 9일에 만료되는 공소시효 전에 재심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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