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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아파트서 동의없이도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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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아파트서 동의없이도 키울 수 있다
  • 윤동길
  • 승인 2007.04.29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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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따라 6월 16일부터 시행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오는 6월 16일부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을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되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지난 16일까지 관리규약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결정은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비율에 의해 정하도록 했다.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서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장애인 보조견은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도 입주자들이 사육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전북도는 공동주택 규정개정으로 입주자의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지자체에 보육시설을 위탁함으로 저비용으로 신뢰성 있는 보육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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