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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특별법 제정 수개월째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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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특별법 제정 수개월째 답보
  • 김운협
  • 승인 2007.04.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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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법사위 회부된 채 2달간 대책없이 계류중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 등을 위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태권도진흥법) 제정이 수개월째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태권도진흥법이 지난 3월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된 채 2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다른 대책 없이 계류 중이다.

당초 지난 23일 법사위 제2소위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이조차도 4·25 재·보궐선거 등 정치권의 일정에 밀려 무산됐다.
향후 개최일정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며 빨라야 오는 6월 임시국회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태권도 4개 단체를 중심으로 태권도진흥법 조기제정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정치권과 함께 국회 법사위 소속위원들 설득에 주력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난 23일부터 대선후보 예비등록이 시작돼 이미 대선정국에 들어선 만큼 6월 임시국회는 물론 연말제정도 힘들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들어가면 태권도진흥법 등 각종 현안법안 처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 등 갈수록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이라 태권도진흥법의 대선공약화에 따른 지연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태권도진흥법의 경우 기획예산처가 예산확정을 위해 KDI에 의뢰해 실시하고 있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재검증용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조속한 제정이 시급한 상태다.
오는 6월 KDI의 용역결과가 납품되는 만큼 용역과정에서 법 제정이 이뤄진다면 조성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올 상반기 제정은 힘든 만큼 연내제정을 위한 논리개발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해 태권도 단체들을 중심으로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며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 역시 정치권과 문광부, 태권도진흥재단과 공조해 계획대로 확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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