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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로 개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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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로 개편 시행
  • 김종준 기자
  • 승인 2015.06.23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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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00%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맞춤형 급여 체제로 새롭게 개편 시행된다.

기존 제도가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한계를 해소하고자 맞춤형급여로 개편된다.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선정기준을 다층화했다.

따라서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 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수급자는 근로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28%(118만원), 의료급여 40%(169만원), 주거급여 43%(182만원), 교육급여 50%(211만원) 이하의 가구로 기준이 확대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엄격한 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활동을 장려해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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