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부결시킴에 따라 올 하반기 일부 교육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교육청간의 갈등이 결국 추경 예산안 심사 부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등 도교육청이 수정안을 제출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전북도교육청이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세입세출을 미흡하게 처리하는 등 추경편성에 문제가 많다며 ‘2015년도 제1차 추경경정예산안’을 부결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추경편성을 부실하게 한 교육감과 도 교육청에 있다고 부결사유를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일 당초예산 2조6317억원보다 900억원 늘어난 2조7217억원의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부결시킴에 따라 당장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각종 교육사업이 올스톱됐다.
먼저 시급히 이뤄져야 할 예산으로 재난위험 및 학생건강 위해시설 해소를 위해 61억원, 학교 신·증설 등 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비 190억원,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인건비 부족분 102억원, 국유지 매입 등 토지매입비 25억원 등 378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례로 부안 모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건물의 심각한 부식으로 인해 건물 옥상에 컨테이너박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등 교육환경 시설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는 도내 수십여곳의 학교가 해당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시급을 요하는 교육사업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지만 오는 23일까지 임시회 본회의에 도교육청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장 하반기 일부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현재까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애꿎은 각급 학교와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등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는 것.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의 추경예산안 심사와 누리예산을 관련 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본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진행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예산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측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윤복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