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가 지난 2005년 의·치의학 분야 대학원 학윈논문 비위사건 관련 교수 전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17일 전북대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A모 교수에게 정직 2개월, B모 교수를 비롯한 6명의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정직은 공무원의 징계수위 가운데 파면과 해임 다음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전북대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강도 높은 사후대책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전북대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기준을 강화해 대학원 세미나나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전공의에게만 입학 자격을 주고 있으며, 대학원 운영규정을 개정해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1주저자로 SCI급 논문을 쓰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위 논문을 반드시 영어로 작성토록 했으며, 영어 강의 비중도 30%에서 50% 이상으로 높여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강봉근 교무처장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수들에게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대학 본연의 기능인 진리탐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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