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운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11시께 전주덕진경찰서 팔복파출소 소속 A경위에게 달력을 던지고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책꽂이와 인쇄물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채증을 위해 사진을 찍고 있던 다른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가래침을 뱉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침을 뱉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경찰관들을 위해 50만원씩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이미 여러 차례에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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