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낸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이 ‘최악의 평가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래 교육감에게 있던 자사고 지정 또는 취소 권한을 교육부장관이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지난달 23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은 지난해 평가안보다 훨씬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만을 놓고 봤을때 지난해 교육부 평가안보다 기준이 훨씬 못미쳤다는 지적이다.
먼저 핵심 평가 항목인 ‘입학전형 부정’과 ‘교육과정 부당 운영’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엔 두 항목 중 하나라도 ‘미흡’ 평가를 받은 자사고는 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그보다 더 심한 ‘매우 미흡’으로 평가돼도 지정 취소를 하지 못하게 하고, 2년 뒤 재평가하도록 제한했다.
두 항목은 자사고가 ‘사학의 건학이념 실현’ 등 지정 목적을 저버렸는지, 요컨대 성적 상위권을 ‘미리 선발’해 국어·영어·수학을 과다 편성하는 ‘입시교육’에 치중했는지를 평가하는 잣대다.
이밖에 학생 전출·중도이탈 비율, 사회통합전형(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노력 등에서도 감점을 줄였다. 지정 취소 기준 점수도 ‘60점’ 미만으로 제시해, 지난해 여러 시·도교육청 기준(70점 미만)보다 낮췄다.
이외에도 초·중등교육 지도·감독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교육감이 지역 사정에 맞춰 평가 항목이나 배점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통제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에대해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자사고 평가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려 학교와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면서 “교육부의 최악의 표준안을 가지고도 우리는 선판단없이 엄정한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올해 교육부 표준안은 몇몇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너무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축소시켰다” 며 “교육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사고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또 “지난해 평가 당시 일부 교육청에서 교육부 표준안보다 후퇴시켜 평가한 바람에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자사고들이 재지정 받은 경우가 있었다” 며 “올해는 지난해처럼 교육청이 교육부 표준안보다 후퇴시켜 평가해 충분히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사고들이 합격점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익산남성고와 군산중앙고 등 2곳을 대상으로 2011∼2014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오는 8월까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자율학교 등 지정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산고를 계속 자사고로 운영하도록 결정한바 있다.
윤복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