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19:13 (일)
전북도교육청 새학기 맞아 촌지 및 불법찬조금 엄단
상태바
전북도교육청 새학기 맞아 촌지 및 불법찬조금 엄단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5.03.04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교육청이 새학기를 맞아 촌지 및 불법찬조금 엄단에 나선다.

전북도교육청은 촌지나 금품을 수수한 교육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 최고 중징계하겠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년초를 맞아 현금이나 상품권, 카카오톡 선물과 같은 SNS 상품권 등을 수수한 교육공무원에 대해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른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적용해 최고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정액을 모금하거나 학생회 간부 학부모들에게 일정액을 강제 할당하는 행위 등도 불법찬조금이라고 재차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촌지 수수와 불법찬조금 연수를 진행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 홍보를 강화해 예방교육에 노력해 줄 것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이밖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촌지 등을 수수한 경우 즉시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운 때는 소속기관장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이 불법찬조금 모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문책하고, 향후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관행 척결을 위해 교원 개인이나 학교 성과급 평가지표에 청렴성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에앞서 지난해 12월 ‘홈페이지에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관련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하고 홍보를 당부한바 있다.

윤복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