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4일 김양원 부시장 주재로 위원,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시민과 기업의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고자 ‘2015년 군산시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에 앞서 규제개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2015년도 규제개혁 추진목표는 ‘현장소통형’ 규제 발굴 및 해소를 통한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로 정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 운영, 지방규제 신고센터 활성화, 규제기요틴 방식의 지방규제 개선시스템 도입, 공직사회 내 소극적 행정행태 개선 등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운영강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은 물론, 지자체간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군산시는 기업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에게는 편의를 제공한다는 규제개혁의 목표 아래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을 추진한 결과, 등록규제 28건을 감축해 13.5%로 목표량을 초과 달성했다.
실제 가설 건축물 높이제한을 2층에서 3층으로 규제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5건을 별도로 정비 완료했다.
또한 기업체 주차애로 해소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내 탄력적 주·정차제도 운영은 물론, 외국인 투자지역 제척을 통한 기업 증설투자 기반조성 등 전국 지자체에 모범사례를 남겼다.
김양원 부시장은 “시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을 통한 규제 청정지역으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