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야간단속반 편성, 91대 번호판 영치, 2000만원 세금 거둬
고창군이 자동차 체납세액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전체 체납액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지난 26일 새벽 9개 단속반을 편성해 일제 단속을 펼쳤다.
읍내 도로 및 관내 아파트 밀집지역 등 체납 차량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 한 결과 체납 차량 9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천만원의 세금을 거두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차량에 부착하여 자진납부 하도록 안내하고 2회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군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명의 무등록(대포차량)인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이나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등 차량 소유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차량 양도시에는 매매이전을 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사실상 폐차되어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은 방치하지 말고 우선 폐차장에 입고하여 확인서를 군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체납차량 영상인식시스템을 활용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습체납자의 납세의식 개선과 공정과세를 실현할 방침이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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