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유영철)는 이달 9일부터 설 연휴 대비, 상가 주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통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김제전통시장 등 상가 밀집지역에서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지역은 김제전통시장 출동로와 인근 상가․주거 밀집지역이며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5m이내), 소방통로상 주정차 금지지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주정차 위반차량은 1회에 한해 경고조치를 하고 2회부터는 4만~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기간 중에 김제전통시장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소방출동로 확보 통행훈련도 병행해 점포 돌출물, 소방 통로상 차량, 상품 등 제거, 피난통로 및 계단 등 물품 적치로 인한 피난 장애물 제거,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좌판설치 금지 라인 표시 및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홍보유인물 등을 상가 점포주 등에 배부하는 등 시민 계도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제소방서 관계자는 “설 연휴 전후 소방출동로상 불법 주정차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뒤배로 늘어날 수 있다”며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소방출동로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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