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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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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임동갑 기자
  • 승인 2015.01.16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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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군수 박우정)은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1만 2,800건, 1억 3,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억2,300만원 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전년대비 건수 12.1%, 금액 11.9% 상승했다. 주요 상승요인은 태양광 발전시설 등록 및 무선기지국 등록지 증가 등으로 파악된다.

등록면허세는 업종 및 시설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는데, 우리군은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차등 부과되며,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올해는 말일이 휴일인 관계로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읍면별 현황을 보면 신림면 2,800만원, 고창읍 2,300만원, 심원면 2,100만원 순으로 부과됐으며, 무장면이 300만원으로 가장 적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이용도 가능하다.

기타 등록면허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 재무과(☎ 560-2478)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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