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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 사유지 침해분쟁에 편파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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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 사유지 침해분쟁에 편파행정 논란
  • 서복원 기자
  • 승인 2015.01.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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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법침해 방관 재산피해” Vs "위법사항 없어“

이웃간 해묵은 사유지 침해분쟁에 편파행정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5일 전주시 인후동2가 주민 임영례씨는 자신의 주택이 인접한 A모씨 소유 위법 증축 구조물에 의해 침범을 당하고 있지만 해당 덕진구청이 A씨 편을 드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편파행정 의혹을 제기했다.

임씨의 주장에 따르면 덕진구청은 A씨가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등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와 제19조(용도변경) 위반이 확인돼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철거 등 시정조치를 완전히 취하지 않았음에도 A씨의 말만 믿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합당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임씨는 “A씨가 2011년부터 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 경계에 붙인 채로 증축된 부분이 불법이라 판명됐지만 완전한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검찰로부터 벌금까지 부과받았다”며 “그럼에도 구청이 이유를 제대로 대지 못하며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고 말했다. 

이웃 A씨의 불법건축물이 대지를 침범한 상태이며 철거돼야 할 불법구조물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임씨의 주장에 대해 덕진구청은 A씨 건물이 2013년 4월 대수선과 용도변경 사용승인이 완료됐다며 더 이상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A씨 건물은 1985년도에 이미 ‘특정건축물’로 규정돼 건폐율 등 규제가 거의 없으며 이를 근거로 승인이 났고 현재로선 철거해야 할 부분이 없다”며 “사유지 침범 여부는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임씨가 측량을 한 뒤 당사자간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씨는 2013년 5월 건축물대장에 2011년부터 수차례 A씨의 불법 증축된 위반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았음에도 수차례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삭제, 수정된 과정에 구청이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탁상행정을 펼친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A씨 건물에 대한 위반 여부와 형평성을 두고 임씨와 구청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임씨는 2011년부터 전북도와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 과정에서 덕진구청이 A씨측을 감싸고 도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만한 과실이 밝혀졌다.
A씨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일괄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시정기간을 연장해 관계 공무원 6명이 훈계와 문책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서복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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