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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유경제 도입 추진…기존업체 ‘충돌·탈법’ 해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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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유경제 도입 추진…기존업체 ‘충돌·탈법’ 해소 과제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5.01.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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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발연에 연구용역 의뢰, 3월 이후 조례제정 추진

전북도가 공유·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공유경제(Sharing Economy)'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법·제도 등 현실 규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제시됐다.

생산된 제품과 물품, 서비스 등을 나눠 소비하는 형태의 공유경제는 서울시와 부산시, 경기도, 광주 등 전국 24개 지자체가 조례제정에 나설 정도로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내 유휴자원의 활용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의식 회복 등의 측면에서 오는 3월 이후 공유경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 전북발전연구원에 ‘전북 공유경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각계 전문가와 도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3월 이후 조례제정 등 도입에 나설 계획이다.

전주시도 상반기 중에 ‘공유경제 촉진조례’를 제정하기로 하는 등 도내 지자체들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공유경제 도입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의 경우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와 공구활용 및 수리·제작, 작은도서관 책 공유 등의 다양한 공유경제를 도입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걸음마 단계지만, ‘나누는 방식(공유)’이 경제침체와 환경오염 등의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으로 차츰 확대되는 추세이다.

미국시장조사기관 매솔루션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급신장을 거듭하면서 1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빈방이 있는 집주인과 여행객을 연결해주는 ‘에어비앤비(미국)’, 안 입는 옷을 공유하는 ’스왑 인더시티(독일)‘, 안 쓰는 전자기기를 공유하는 ’피어바이(네덜란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요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공급자의 경우 유휴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다”면서 “전북의 실정에 맞는 공유경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유경제 도입에 따른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최근 논란이 됐던 서울시의 우버택시가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지에서도 우버택시 논란으로 기존 택시기사들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우버택시는 자신의 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라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위반된다. 숙박과 주차장, 의료장비, 도서 등도 기존 업체와의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지역의 경우 미국의 에어비앤비처럼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이 공유경제 방식으로 도입될 경우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어서 숙박자의 안전과 세금부과 등이 애매한 측면도 적지 않다.

유휴자원을 여럿이 공유하면서 사용자 편리성과 값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인 법·제도와 충돌 등의 규제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활성화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공유경제의 장점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이익을 볼 수 있고, 유휴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지만 허용범위에 따라 기존 사업자와 마찰은 불가피하다”며 “성공적인 공유경제 도입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보다는 정부차원의 관련법 개정과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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