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학술연구용역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결과물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2014년 7월말까지 전북도와 시지역 지자체의 학술용역 실태를 조사한 결과 김제시의 경우 26건의 학술연구용역이 실시됐으나 모두 수의계약으로 발주되고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김제시가 발주한 학술연구용역은 26건이며 계약금액이 5억 8932만원으로 모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실시했다.
또 학술용역결과 가운데 비공개대상 7건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결과를 공청회나 보고회 등을 통해서 자료가 공개되고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학술연구용역은 지자체가 신규정책이나 대형 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공공사업으로 연구조사사업의 결과물은 시민의 지적재산이며 시민의 필요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을 낳았다.
각 사업의 기획 및 추진과정에서부터 사업완료 후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편리한 방법이 마련돼 있지도 않고 시민들에게 제공하지도 않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의 학술연구용역은 자체 홈페이지와 정부 정책연구통합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공개와 관련된 의무 규정이 없고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학술용역과 관련된 조례도 부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제시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가운데 이해관계자 제척·회피 규정이 없고 중간점검과 사후평가, 사후관리 및 활용점검과 관련된 규정이 전무했다.
홈페이지 공개규정이 없는 등 학술용역의 추진, 점검, 평가 등 전반에 걸친 관리규정도 매우 미흡했다. 결과보고서의 공개·비공개 기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데다 담당부서에서 공개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공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인식이 확인됐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용역심사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과 사전검증, 사후관리에 대한 의무규정을 마련해서 조례에 반영하고 이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학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연구결과의 평가, 활용, 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