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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노조 ‘탄압논쟁’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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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노조 ‘탄압논쟁’ 마찰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12.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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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와 김제시청노조가 ‘탄압’ 논쟁을 벌이며 성명서와 해명서 공방을 펼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16일 김제시청노조와 김제시의회는 각각 성명서와 ‘시의원 노조탄압 관련 노조성명서 발표에 대한 해명서’를 발표하고 “시의회가 노조를 탄압했다”는 주장에 “노조가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고 대응하는 등 충돌하고 있다.

김제시청 노조는 성명서에서 “김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조위원장의 발언을 빌미 삼아 노사 합의로 결정하는 노동조합 활동시간을 제약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해당 시의원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제시의회는 노조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무원 출신 의원님들께서는 여의도에 앉아서 투쟁하셔야 되는데…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서는 안되죠”라고 한 발언이 의회의 기본 기능과 권위를 무시한 발언이라고 맞섰다.

김제시청 노조는 김윤진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조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시청 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이 비전임 신분이어서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출장 또는 휴가 등을 통해 노조활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3자 개입에 의한 노조탄압이라는 입장이다.

시청노조는 단체협약 ‘12조(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규정을 들어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3자인 의회가 간섭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악용해 탄합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그러나 해당 단체협약 규정에서도 전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각종행사와 교육, 노사가 인정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시와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에 활동하도록 돼 있어 노조의 주장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해명서에서 “노조위원장이기 앞서 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김제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노조위원장이 전임처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소속사무실이 알아서 출장처리해주는 잘못된 관행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청 노조위원장은 의회 사무실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천막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해당 시의원과 시의회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나 시의원 관련 현수막은 명예훼손 시비가 일자 철거한 상태이다.

시의회는 김제시에 노조위원장의 공무원법에 의한 정위치 근무와 불이행시 징계조치, 불법 천막농성장 철거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제=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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