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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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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10.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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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10일 김제시에 따르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과 아파트 계단, 복도 등의 조명시설에 사용에 따른 공동전기요금을 김제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김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을 마련하고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김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제정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경감시켜 주거안정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 절차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제시에는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로 검산시영아파트(200세대)와 구산연립(18세대) 2개 시영아파트 단지와 검산주공1차아파트(573세대) 3개 단지에 791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 영구임대아파트의 연간 공동전기료는 검산시영 440만원과 구산연립 120만원, 건산주공12400만원 등 2960만원이다.

김제시는 이중 단지내 보안등과 복도, 계단 등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방침이어서 연간 소요예산을 600만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내지역에서는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등 5개시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특별조례를 제정해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와 정읍시는 보안등과 계단, 복도등 등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시는 보안등 전기료만 지원한다.

김제=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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