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국유재산 관리주체였음에도 국유재산을 대부계약이나 매입절차도 없이 무단 점용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여기에 관리주체 이관 이전에 해당 국유지를 매수했을 경우 매수대금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예산낭비 시비를 낳고 있다.
7일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김제시가 의원간담회에 제출한 ‘성산근린공원내 토지매입 보고’에서 성산근린공원 네 국유지 2필지 9286㎡(2809평)를 그동안 대부계약없이 무단 점용하다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 납부와 대부계약을 요구받았다.
김제시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과 대부계약을 요구받은 국유지는 성산공원내 충혼탑과 광장, 화단 부지 8906㎡와 정자, 산책로, 녹지 등 380㎡ 등으로 축구장 면적의 1.3배에 해당한다.
국유지는 김제시에서 관리해오다 2011년 11월 21일자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으며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7월 24일에 2011년 12월 28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의 해당 국유지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료와 대부료, 대부계약을 고지했다.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은 4666만원이며 대부료는 5608만여원으로 변상금과 대부료가 1억 300만원에 달한다. 대부계약 후 매입시 매입예상액은 6억 400여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제시는 8월 13일 자산관리공사에 무상양여를 요청했으나 같은 달 26일 공원부지는 무상양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김제시가 국유지 관리를 담당할 당시에 해당 국유지를 매입했을 경우 매수대금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김제시의 안일한 행정이 예산낭비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제시는 10월 김제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국유지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심의안’을 상정하고 연말까지 예산을 확보해 내년 5월까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해당 국유지는 현충시설인 충혼탑과 광장, 정자, 산책로 등으로 사용돼 시민들의 국가관 확립과 쉼터로서 재산권 확보가 필요하다”며 “초기 매수비용이 과다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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