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인 주요사거리에 무인단속카메라 4대를 추가설치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을 확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무인단속 확대 실시지역은 시내권 주요사거리인 금만사거리와 중앙초교사거리, 홈플러스사거리, 비사벌사거리 등 4개소로 그동안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혼잡과 통행불편 민원이 많아 상시단속이 필요한 지역이다.
김제시는 무인단속 실시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주변지역 집중홍보와 시범운영기간을 운영했다.
박민우 교통행정과장은 “무인단속카메라는 단속목적보다는 시민의 자율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질서를 확립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제=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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