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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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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9.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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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적자료 변동에 대한 확인조사를 오는 1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자활·본인부담경감, 한 부모, 청소년 특별지원, 타법의료급여 수급자 2218명이다.

김제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17개 금융정보기관 등 48종의 소득과 재산, 인적정보 등의 자료를 확인해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한다.

조사결과 급여변동자와 예상탈락자는 사전에 통보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 가족관계 기피, 단절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기로 했다.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기관 서비스와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연계해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대상자가 억울하게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조사와 함께 소득·재산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복지대상자의 자격관리와 급여지급에 적정성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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