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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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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9.22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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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공장과 매장 등 준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犬)에 대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

22일 김제시에 따르면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에서도 동물등록제를 확대시행 하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김제시에서도 지난 8월 6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신속히 주인을 찾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소유자가 개와 함께 관내 지정된 등록대행 기관(www.anima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등록하면 된다.

등록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2차 위반에는 20만원, 3차 이상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버려지는 동물의 수가 줄어들고 반려동물 사육문화 및 동물복지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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