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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품 상표권 등록 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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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품 상표권 등록 경쟁 치열
  • 윤동길
  • 승인 2007.03.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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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고창 복분자와 순창 고추장 등 출원 및 심사 중 전국적으로 26건

전국 지자체마다 지역특산품 명칭을 상표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수입농수산물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지역특산품을 국제적인 상품 브랜드로 성장시키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전략적인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월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을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도입 이후 현재까지 각 지자체들로부터 26건의 상표권이 출원됐다.

이 제도는 전국 지자체마다 유사한 상품이 지역특산품으로 판매되면서 품질저하의 상품난립과 지역의 명성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한해 130억원의 매출고를 기록한 진도홍주를 비롯해 고흥유자, 장흥표고버섯, 양양송이 등 대표적인 국내 지역특산품들은 이미 지난해 등록됐다.

도내에서도 한해 25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영)고창으뜸복분자의 ‘고창 복분자’ 의 경우 현재 심사를 마치고 등록절차를 준비 중에 있어 조만간 등록이 결정될 예정이다.

또 (영)순창장류연합회의 순창 고추장도 심사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남원목기 등 도내 상당수의 지역특산품들도 출원을 준비 중에 있다.

지리적 표시제 도입 초기 출원절차가 까다롭고 특산품에 대한 상표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지자체들이 출원에 적극 나서지 않았으나 지난해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각 지자체마다 호응이 좋은 지역특산품에 대한 자체 육성책을 마련하고 명품화 전략에 나서면서 이른바 ‘원조’가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분자의 경우 고창 복분자가 전국적인 명성과 함께 판매량이 급등하자 각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복분자 특산품화에 나서고 있다.

전남 함평 천지복분자와 장성 복분자, 경남 복분자 등 전국적으로 복분자 특산품이 난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창 복분자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나 지리적 표시는 등록받을 수 없게 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하는 제3자의 지리적 표시 사용은 침해죄에 해당돼 그 권리자는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은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들로 구성된 법인격 있는 생산자나 가공자 단체 등이 출원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동일 지역 또는 동일한 지리적 표시의 출원 시 반드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를 거치도록 조정, 복수의 생산자단체가 경합하는 것을 방지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특산품의 품질과 명성이 보장을 받게 되면 앞으로 소비증가나 가격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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