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1:14 (일)
김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제정 딜레마
상태바
김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제정 딜레마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9.17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정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조례제정시 시설부담금 수입이 늘어 상수도특별회계 적자폭을 줄일 수 있지만 신설비용 과다로 수용가들의 부담이 폭등하고 이로 인해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7일 김제시에 따르면 상수도 급수신청시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신청자에 부과하는 상수도 시설분담금 조례를 1995년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과 통해 표준조례안 제정해 지자체에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김제시의 경우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상수도 시설분담금 조례를 제정했으나 환경부는 수도법을 근거로 원인자부담금 표준조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인자부담금 조례제정시 상수도 신설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가 권고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384세대 규모의 김제시 W아파트의 급수공사비를 산출한 결과 88986만여원으로 현재 시설부담금 조례를 기준으로 한 부과금액 3600만원의 24배에 달했다.

이처럼 상수도 신설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 대형 수용가인 공장 등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금에 반영돼 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원인자부담금 조례제정을 놓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보전과 기업유치 등 양 조례에 대한 득실을 계산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인접 시·군들의 조례제정 추이를 보고 제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보전받은 예산이 작년에 30억원에 달했으며 올해도 10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14개 시·군 가운데 김제시를 비롯 전주, 정읍, 장수, 고창, 순창, 부안 등 6개 시·군이 상수도 시설분담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 시·군은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권고한 원인자부담금 표준조례안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상수도특별회계 적자폭이 워낙 커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도내 다른 시·군들의 추이를 보고 제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신성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