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관내 결핵환자를 검진 또는 치료하는 병의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6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주보건의료원(4층 결핵관리실)에서 실시하는 이번 검진은 2014년에 개정된「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화요일에는 흉부X-선 직접 촬영과 증상 유무, 과거력과 결핵 고위험 질환 유무에 따른 투베르쿨린피부검사 등을 실시하고 금요일에는 흉부X-선과 투베르쿨린피부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9월 2일 시작된 이번 검진은 결핵환자를 돌보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건강과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병의원을 찾아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검진이 건강한 무주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반인 대상 결핵 검진은 2주 이상 기침이 멈추지 않거나 객담, 혈담, 흉통 등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결핵환자의 접촉자의 경우에 실시하게 되는데 의료기관은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무주=한용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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