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2~29일까지 20일간 시청 민원소통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총 2128필지이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된 토지특성를 반영하고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대상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을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열람하고 산정된 땅값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김제시청 홈페이지(http://jiga.gimje.go.kr) 또는 민원소통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김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조사된 땅값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하고 기타 개발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소통과 토지관리담당(063-540-374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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