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1:14 (일)
기초연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상태바
기초연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 전민일보
  • 승인 2014.08.25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영수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연일 계속된 장마로 인해 많은 곳에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장마로 취약해진 지역 양로원, 경로당, 복지관 등 노인활동공간을 방문 하다보면 노인분들 사이에서 연일 회자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제도이다. 잠시 지난 대선 때로 시간을 되돌려 본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제도는 처음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민주당은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액을 5년 안에 2배’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새누리당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기초연금을 주겠다는 대선공약을 내걸었다. 그리고 승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허황된 공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대한민국 상황에서 국가재정이 화수분이 아니고서야 지키기 힘든 약속이었다.

민생과 직결된 기초연금법 지급 방안을 놓고 끝없이 대립하던 여야가 숱한 논란 끝에 합의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해 들어간 것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높은 현재를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노후 안전판을 마련했다는데 공감하고 동의한다.

하지만 기초연금법 도입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데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절심함을 다시 한 번 일 깨웠다.

수혜 범위와 재원을 놓고 세대·계층 간 갈등을 빚을 수 있어서다. 연간 수 조원 이상 들어가는 공약을 재원 대책 없이 제시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그 책임과 지탄에서 앞으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엄청난 재정부담 때문에 애초부터 이행이 불가능 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은 지급범위 축소와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을 따져 국민연금과 연계한 차등지급이라는 꼼수였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그 성격이 다르다. 기초연금은 국가의 조세에서 지급되는 공적 부조이고,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지급하는 사회보험이다. 이를 연계하다보니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성실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모순이 생겨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

나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도 내 자식 만큼은 좋은 것만 주고 잘 키우고 싶은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노후 대비는 꿈도 못 꾸었다. 퇴직연금과 사적연금 준비를 하지 못한 상당수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은 거의 유일한 노후보장 수단이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대로 시행해야 하는 이유다.

아무리 급해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복지정책은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거나 수정하기가 그리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시간에 쫓겨 대충 합의하면 앞으로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기초연금이 시행되자마자 여러 시민단체와 사회복지계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많은 쟁점이 있겠지만, 그 논란의 중심에는 기초연금 대상자 중 기초보장 수급자인 빈곤 노인들의 소외와 박탈감이다.

가장 가난한 노인을 기초연금에서 중복 수급으로 배제하는 것은 빈곤 완화를 위하여 도입하는 기초연금 정책의 목적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저소득 빈곤노인들에게는 현재의 기초연금제도 실행이 “득”이 아닌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초연금이 빈곤 노인들에게 온전히 지급되어 노인세대간의 형평성 확보 등을 통해 노인복지 정책이 한 단계 진전해야 한다.

또 하나,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제를 정부가 생색만 내고 재정적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대선공약이라면 전액 국비 지원하거나, 적어도 국비 부담을 현재보다 늘리는 것이 옳다. 각종 복지비 부담 때문에 지자체의 자체 사업이 가뜩이나 제한 받는 현실에서 지난해 가을 보육비 대란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 전북은 올해 기초연금 지방비 소요예산을 확보했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기초노령연금때 보다 늘어난 지방비 부담에 버거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자 않는 한 기초연금 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4.8%에 불과하고 (2014.6. 통계청)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인 이런 상황에서 매년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지자체가 고스란히 감당하기에는 무리이다.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재 조세 수입의 80%가 국세, 20%가 지방세인 현실을 개선해 지방세 비율을 늘리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분별한 공약 남발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복지 프로그램 공약때 마다 ‘페이고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 기초연금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요즘 신종 보이싱피싱 사건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해 주겠노라고 접근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피해를 보신 어르신들이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어르신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