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앞두고 적극적인 주민홍보에 나섰다.
24일 군 행정지원과에 따르면 다음달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법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군은 지난 23일 별헤는마을과 풍물동동마을 등 정보화마을 주민과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장수시장과 장계시장 일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이 실린 홍보물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전개했다.
군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체를 방문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특히 농산물 전자상거래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장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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