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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보조금사업 법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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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보조금사업 법정 싸움
  • 서병선 기자
  • 승인 2014.07.22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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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마을, 위탁사업 운영 힘들어지자 제3자에 임대. 군, 법인대표 등 수사의뢰·법인측, 협박 등 맞고소

완주군이 지난 2010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따라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추진한 전국 최초에너지 자립마을인 완주고산면 덕암에너지자립녹색마을센터(이하, 녹색마을센터)가 보조금 집행 후 운영부실 등을 이유로 완주군과 법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34억300만원(국비 17억300만원, 군비 17억)을 투입,총 4337㎡의 부지에 게스트하우스, 북카페, 찜질방, 식당 등을 갖추고 지난해 12월2일 준공, 본격 운영에 들어간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준공 후 운영이 힘들어지자 영농조합 법인측에서 지난 3월초 제 3자에게 운영권을 임대했고. 이를 인지한 완주군이 ‘임대 불가’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완주군은 현재 보조금 관리법 제30조, 군 보조금관리 조례 제18조에 의거, 법인대표 등 9명을 이달 7일 완주경찰서에 수사의뢰와 함께 지난 4일 법인 등기이사(마을주민) 6명을 대상으로 전주지방법원에 재산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에 맞서 법인측은 군실무자 3명을 절도, 위압감 조성에 따른 공갈·협박 등으로 지난 16일 완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그 동안 법인은 운영 3개월만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지난 3월초 카페 등 운영권(보증금 3000만원, 월 50만원)을 제3자에게 임대했다.

녹색마을센터가 완주군 위탁사업과 관련한 통상적인 계약 형식이 아닌 법인의 토지(1326평, 이사 100%투자)와 건물이 등기부상에 ‘덕암에너지자립마을영농조합’과 주민대표명으로 등재돼 있어 법인 관계자가 이를 영농조합 재산으로 인식, 완주군에 통보없이 임의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완주군이 지난 3월초 ‘보조금관리규정상 덕암마을 주민이 아니면 운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들어 제3자 임대 불가 입장과 함께 ‘원상회복’명령 공문을 법인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법인측은 “이미 임대가 이뤄졌으니 되돌리기는 힘들고, 정상운영시까지 봐 달라”는 뜻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촉발된 것이다.

이후 완주군과 법인측이 수차례 협상을 진행하던 중 지난 4월 21일 법인측이 영농조합법인 12명 이사지분 총 2억5800만원(1구좌당, 2150만원)을 당장 현금으로 매수해 줄 것을 완주군에 요구했다.

완주군은 당장 현금 지급은 어렵고, 오는 6월 추경에 계상해 1구좌당 1900만원 지급, 나머지 250만원은 차후 정산키로 하고, 운영권을 행정에서 회수해 덕암마을 전체 가구(50호)운영으로 환원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나, 협상은 결렬됐다.

영농조합법인 김춘길 이사장은 “운영주체가 농민들이라 보조금 관련 규정을 몰라서 임대를 내준 오류는 인정한다. 하지만 이를 수정하고 계도해야 할 행정이 마을주민 재산을 압류하고 형사고발하는데 어느 누가 믿고 따르겠느냐”며 “끝까지 법정 다툼을 진행해 조합의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강경 입장을 취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조합 공동으로 센터를 운영케 돼 있는데 주민과 이사를 배제하고 일부 2~3명이 자기 개인 재산처럼 유용하고, 공동 분배할 배당금까지 개인 유용했다”며 “이들의 행위를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차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34억300만원 보조금 회수에 대한 공매 처분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답해 향후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완주=서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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