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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署,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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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署,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 한용성 기자
  • 승인 2014.07.0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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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경찰서(서장 김인옥)에서는 총기사고로 부터 위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불법유통 및 개조된 총기로 자살 및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화약류에 의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범죄 발생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신고 대상은 허가 받지 않고 소지한 총기류,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이며, 신고방법은 본인 대리인을 통해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하면 불법무기류의 출처나 이에 따른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뿐 아니라 본인이 소지를 원하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소지허가증 교부하고,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된다.
무주=한용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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