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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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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 양규진 기자
  • 승인 2014.06.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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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허가 및 신고 없이 불법으로 축조한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27동의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해 시민들이 재산권 보호를 받았으며 신고기간은 오는  12월 16일까지 이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위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등이다. 또 다른 용도와 복합적으로 건축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 이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


양성화를 받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대지의 범위 및 소유ㆍ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이어 신고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서를 발급한다.


양성화 조건은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적합하고 구조안전, 위생, 방화,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근 주민의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또한 대상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 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용민 주택과장은 “이번 특별법의 시행은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상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건축위원회에 소위원회 구성 및 서면 심의 방안 등을 추진해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 겠다"면서 "대상건축물의 소유자 및 건축주는 신고기간 내 해당구청에 신고해 양성화를 받을 것"을 당부 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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