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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 공직사회 부패 근절, 징계 실효성 제고, 공직자 재취업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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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 공직사회 부패 근절, 징계 실효성 제고, 공직자 재취업 요건 강화
  • 고운영 기자
  • 승인 2014.06.11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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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부패 근절을 위해 고위 공무원의 징계 결과를 공표하고 공직자 재취업 기간 및 요건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익산을)은 11일 공무원의 부패 근절 및 공무원 간 징계관련 처우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표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 대상 업무를 퇴직 전 5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에서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강력한 관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현황에 한해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정희 의원은 “지난해 원전비리 그리고 올해 세월호 사태는 공직자의 부패 및 윤리의식 부족도 한 원인이다”면서 “관피아로 대표되는 공직사회의 부패와 직무유기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다양한 법률과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가속화해 명실상부하게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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