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시 처리기간 단축
무주군은 일반 건축물 상세주소(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층·호) 부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건물 신축 시 건물번호와 상세 주소를 동시에 부여하는 ‘상세 주소 원스톱 처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룸과 다가구주택, 상가 등 일반 건축물도 아파트처럼 건축 준공 단계에서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신청·부여가 동시에 가능해 진 것. 이를 통해 방문 횟수는 2회로 줄고 처리기간도 14일 이내로 단축돼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무주군 부동산 관리 박금규 담당은 “그동안에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상가 등의 건축 준공 때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아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뒤 또 다시 건물내에 동·층·호를 구분하는 상세 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건축허가와 건물 사용승인, 건물번호,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위해 4회 이상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고 처리기간도 최대 28일이나 소요됐었다”고 전했다.
무주=한용성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