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유성용)은 최근 2014년 2․4분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청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광주․전남․전북지역 11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상․하수관, 가스관, 배전관 등의 매설을 위해 제출한 총 39건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심의결과 영암군에서 상수관 매설을 위해 신청한 영암군 삼호읍 국도 13호선 도로굴착계획은 도로개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아 도로파손 및 주민불편 등이 우려돼 불허를 결정했다.
또 고창군, 영암군,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신청한 상․하수관, 가스관, 배전관 등 굴착사업계획 38건은 교통안전 및 포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위치와 시기 등을 조정해 의결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도로법 시행령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도로를 굴착해 상수관이나 가스관, 배전관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중복굴착 방지 및 도로굴착으로 인한 사고예방 등 안전대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익산국토청 도로관리심의회는 호남지역 국도의 도로굴착을 심의하기 위해 청장을 위원장으로 토목․도시계획․교통 전문가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기별 1회씩 회의를 갖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앞으로도 도로관리심의회를 엄격하게 운영해 주민불편 최소화와 효율적인 도로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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