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민원인 후견제를 운영할 예정이어 타 시·군의 이목을 끌고 있다.
2일 군 민원과에 따르면 민원인의 1회 방문 처리를 위해 민원후견인제도를 추진한다.
민원후견인제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접수에서 종료 시까지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도와주는 제도로 군은 지난달 29일 건축, 농지, 산지, 환경 등 실과별 및 기능별로 30명의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재 지정했다.
민원후견인은 복합민원과 처리기간 10일 이상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상담과 민원인 보좌, 민원서류 보완,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제를 통해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민원인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해결이 기대된다”며 “민원 후견인 대상 민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정방법은 민원인이 원하는 공무원을 우선 지정하고 민원의 성격에 따라 기능별 후견인 직제순에 의거해 민원접수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장수=장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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