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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죽어서는 안된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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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죽어서는 안된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대안
  • 전민일보
  • 승인 2014.04.23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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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먼저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7년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시설에서 살아야만 했던 송국현씨는 50세였던 작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시작했다.

송국현씨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신변처리 등의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는 장애 3급이었다. 그래서 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아직 우리나라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1급과 2급까지만 신청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 역시 과거에는 장애 1급만 신청 가능했고, 장애인당사자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사회복지전문가들의 비판 등으로 최근에 와서야 겨우 장애 2급까지로 지원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는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 위해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찾았다. 바로 이의신청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는 문전박대당하고 이의신청을 거부당했다.

그리고 며칠 후 송국현씨 집에 불이 났다. 그는 불길을 피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급하게 그를 찾았을 때 온통 새카맣게 타버린 집의 침대에 누워있었다. 이미 몸의 3분의 1이 화상을 입은 후였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며칠 뒤 사경을 헤매던 송국현씨는 돌아가셨다.

비단 이번 일이 처음은 아니다. 몇 년 전부터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후 홀로 남겨진 장애를 가진 이들에 대한 불의의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바로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하고, 장애등급으로 인해 활동지원제도를 받을 수 없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살아가는 장애를 가진 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이다.

필자 역시 지역에서 장애를 가진 이들의 자립생활을 기반으로 한 사회통합이 가능한 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바로 남의 일이 아닌 우리사회의 일이라 생각한다. 시설에서 퇴소해서 자립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역시 독립해서 생활하고자 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바로 비장애인들이 성인이 되면서 부모로부터 자립하고자 하는 욕구와 매한가지라 보면 된다.

그렇다면 이런 장애를 가진 이들이 자립생활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가 바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보조하는 활동보조인이 배치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장애등급으로 제한되어 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이들의 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등록된 이들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 제도가 지원되고 서비스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이들의 등급에 의해 서비스의 종류와 양이 결정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장애를 가진 이들의 몸을 의학적 관점으로 등급을 매겨 서비스를 결정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남아있지 않다. 더 이상 장애등급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예산에 맞게 등급을 조정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인권적인 방식이 아닌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지원체계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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