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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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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박철의 기자
  • 승인 2014.04.16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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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8월부터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진안군에 따르면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법에서는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개정안 시행 후 주민등록번호 수집 위반 시 3000만원 과태료, 주민번호 유출은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이달 말까지 민원, 인허가 등 전 부서의 신청양식 실태를 점검한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는 생년월일, 등록번호, 회원번호, 아이핀(I-PIN) 등 대체수단을 도입하고 대체 불가능한 경우는 관계부처에 법령 근거를 제의할 계획이며, 진안군에서는 우선적으로 1부부터 군 홈페이지를 실명인증에서 핸드폰 인증으로 바꾼바 있다.

또한,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16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전국 동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진안전통시장, 진안버스터미널까지 행진하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 관련 주요내용을 사업자 및 주민들에게 알려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하고 법 준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법령근거 외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개정법 시행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모두 파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진안=박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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