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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으로 학교운영위 사퇴한 학부모 또 다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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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으로 학교운영위 사퇴한 학부모 또 다시 출마
  • 윤가빈 기자
  • 승인 2014.03.19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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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부에서 관련 제약사항 만들고 있고, 현재로서는 제한 방법 없어”

지난 2012년, 부당이익을 취해 학교운영위원장에서 사퇴를 당한 학부모가 다른 학교의 학교운영위로 출마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주 한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을 지내며 사적인 이득을 취해 권고사직을 당한 김모씨가 최근 전주의 중학교 학교운영위원에 출사표를 냈다.

특히 김모씨는 성희롱 논란까지 있었던 당사자다. 당시 해당 학교의 교사는 김씨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전교조에 고발해 도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하기도 했었다.

도교육청은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서는 증명이나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 사안은 제외시키고, 사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해 학교에 사퇴권고를 내렸었다.

도교육청이 적발한 사안은 학교행사가 김씨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진행됐고, 이 이용료가 김씨에게 지급됐다는 것.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운영위원은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운영위원장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어 사퇴권고를 내렸었고, 해당 학교장, 행정실장은 문책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는 회의를 내려 도교육청의 권고를 수용, 사퇴하도록 했었다.

전교조는 “권고사직까지 당한 당사자가 또다시 학교운영위에서 활동해서는 안된다”며 “도교육청은 물의를 빚은 사실이 있는 인사가 운영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격기준을 설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이 논란이 일고 있지만 현재로서 도교육청은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권익위에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이 같은 사안을 방지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제약사항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에서도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안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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