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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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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제도’ 시행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3.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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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심사를 통해 창업자금 지원규모를 제시하고 창업 후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제도’를 도입했다.6일 신보에 따르면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에 대해 창업 전에 사전 심사를 통해 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미리 제시해주고 창업이 이뤄지면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예비창업자 창업보증’ 제도를 시행한다.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은 창업전 사전심사와 보증지원 예정금액통지, 창업후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창업전 예비창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을 평가해 창업 후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신보는 올해 800여명의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며 창업자의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를 대폭 낮추고 보증비율도 100% 전액보증으로 운용한다. 신보에서 실시하는 희망창업 아카데미와 경영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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